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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제도 내년7월 전면도입
입력2003-03-19 00:00:00
수정
2003.03.19 00:00:00
전용호 기자
정부는 올 상반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폐지하고 내년 7월부터 4인 이하 전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기업)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용자가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 방지를 위해 가압류 가능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산별노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별노조에 소속된 기업노조가 독자적으로 임금교섭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했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폐지하고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올 상반기중에 근로기준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금상품을 개발해서 7월부터는 실제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손배ㆍ가압류가 남용돼 노동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합비ㆍ임금 가압류의 범위를 제한하고 가압류 때 노조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별교섭의 제약이 되는 개별 지부와 분회의 설립신고 등 법 규정을 정비하고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체교섭법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률을 정리한 `산별교섭 매뉴얼`을 오는 4월에 마련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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