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외 현지금융제한 폐지해야
입력2002-03-24 00:00:00
수정
2002.03.24 00:00:00
무협 "수출차질 우려" 대정부 건의서재계가 '30대 계열기업 해외 현지금융제한 규정'의 완전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24일 발표한 대정부 건의서에서 "오는 7월 2일부터 보증한도가 98년말 보증잔액의 90%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심각한 수출차질이 우려된다"며 "현재 외환보유고가 1,05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이 제한규정을 계속 지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현지금융제한을 풀 경우 연간 41억달러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면 폐지가 곤란할 경우 업체별로 수출증가율, 재무구조 등을 감안해 보증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9년 10월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 기업들의 방만한 해외차입에 따른 해외자산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30대 계열기업체가 일정 한도(현행 98년말 보증잔액기준 95%)를 초과해 해외 현지법인등에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강동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