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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금융제한 폐지해야

무협 "수출차질 우려" 대정부 건의서재계가 '30대 계열기업 해외 현지금융제한 규정'의 완전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24일 발표한 대정부 건의서에서 "오는 7월 2일부터 보증한도가 98년말 보증잔액의 90%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심각한 수출차질이 우려된다"며 "현재 외환보유고가 1,05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이 제한규정을 계속 지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현지금융제한을 풀 경우 연간 41억달러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면 폐지가 곤란할 경우 업체별로 수출증가율, 재무구조 등을 감안해 보증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9년 10월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 기업들의 방만한 해외차입에 따른 해외자산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30대 계열기업체가 일정 한도(현행 98년말 보증잔액기준 95%)를 초과해 해외 현지법인등에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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