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빚이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역의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도 총소득의 40% 이상으로 대출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이미 살던 집을 팔기로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산 사람은 약속한 기간 내에 빌린 돈을 갚거나 주택을 팔아야 한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9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여부를 심사할 때 담보가치보다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여신심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18일 이후 발생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10일마다 대출자의 소득, 부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DTI가 40%를 넘어선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개별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토한 근거자료 등을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실에 대비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이달 말부터 정상 여신은 0.75%에서 1.0%로, 요주의 여신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은행들이 이 조치로 추가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약 8,000억원에 달해 대출 억제는 물론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금까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DTI 40%를 제한적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대출에 대해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빚이 많거나 소득이 적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낮으면 지역구분 없이 대출을 받아 집 사기가 힘들게 된 셈이다. 금감원은 또 6ㆍ30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와 8ㆍ31부동산대책 때 발표된 ‘처분조건부 대출’과 ‘축소조건부 대출’의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대출자에게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처분을 유도하는 등 다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강제 상환하도록 압박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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