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동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은 15일 “카드로 인해 인사조치를 받는 금감원 책임자 1명도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기보다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신용카드 위기징후가 나타나던 시기에 담당부서의 국장에서 부원장까지 상당 기간을 지냈기 때문에 중간자급의 인사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금융감독원장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직에 있지 않은 공무원을 처벌할 규정은 없다”며 “또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경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에게 경직성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경제부에 대해서도 “재경부가 규제를 푼 것은 내수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감싸안았다.
한편 인사조치된 1명을 제외한 5명은 유령주식 사건과 관련된 ▦금감원 3명 ▦증권거래소 1명 등 4명과, BIS비율 선정을 잘못해 제때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지 못한 ▦금감원 2명으로 감사원은 이들 기관에 문책을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