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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획일적 용적률 규제 푼다…재건축때 용적률 사고 팔 수 있어

현행 구역간 조정 → 동일 블록·도로 양옆 개별대지 가능

산지 70% 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개발 허용

관광·벤처·건축 활성화로 5조 이상 효과 기대

앞으로 중심업무 지역이나 역세권에서 재건축을 할 때 인접 건축물 소유주들끼리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입지여건, 사업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용적률 규제를 풀어 노후 건축물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백두대간 등 보전이 꼭 필요한 일부 산악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지에서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2년간 ‘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심업무 지역, 역세권에서 재건축을 할 때 인접 대지의 용적률을 필요에 따라 사고 팔아 높일 수 있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도시개발법상 구역간 용적률 조정은 허용되고 있지만 개별 대지간 조정은 불가능하다. 용적률 거래는 건축물 소유주들의 합의로 이뤄지고 거래 내역은 건축대장에 기록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재건축이 촉진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용적률 매매 허용에 따른 예상 투자 효과는 연간 9,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또 전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지가 관광 휴양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체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3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만 허용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9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해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키우는 내용을 포함하는 수출 활성화 대책이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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