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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SK㈜ 임시주총 신청 기각

법원이 소버린의 SK㈜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5일 SK㈜의 외국인 최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을 통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임시주총을 허가할 만한 시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은 총회소집 안건의 내용, 결의의 시급성 및 이 사건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최태원 회장의 분식회계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최 회장의 불법 분식회계 등에 대한 책임은 2004년 주총을 통해 어느 정도 이뤄지는 등 소버린이 주장하는 안건만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총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이 경영진 퇴진 목적이라면 신청인은 임시주총이 아닌 해임청구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SK의 경우 이사 10명 중 7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고 최근 사상 최대의 수익을 달성한 점 등에 비춰 주총 소집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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