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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방식은 '환매 조건부' 분양
입력2006-12-19 17:22:52
수정
2006.12.19 17:22:52
당정청 가닥…주공 내년중 시범사업
정부와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아파트’의 분양 방식에 대해 ‘환매조건부 분양’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택공사의 내년 시범사업 검토방식도 ‘토지임대부 분양’이 아닌 ‘환매조건부 분양’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내년 중 반값 아파트 시범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힌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의 발언은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장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반값 아파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반값 아파트는 다양한 주택상품의 하나일 뿐이며 내년 중에라도 1~2개 시범단지에 적용해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 사장은 홍준표 의원이 발의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할지,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은 공공에서 재원을 조성해야 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며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을)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식과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데 당정간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강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이 국정 브리핑에서 홍 의원의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비판한 일과 궤를 같이해 정부와 여당의 반값 아파트 분양 방식이 사실상 환매조건부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ㆍ청와대 등이 이처럼 환매조건부 방식을 택한 것은 토지임대부에 비해 재정 부담이 없고 기존 공공주택 공급방식과 상대적으로 유사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작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전매금지 기간(10년)에 주택을 처분하려면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하는 등 환매조건부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반값 아파트는 민간의 전세가 ‘공공전세’로 바뀌는 개념에 불과하다”며 “임대주택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본이득(capital gain) 측면에서도 수요를 뒷받침하기 힘들다”고 언급, 최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반값 아파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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