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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자간 투자협정에서 외국인투자 조기자유화 제기를”

◎KIEP 정책간담회우리 정부가 내달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에서 기존 외국인투자 자유화일정을 단축하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관련 법령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9일 충남 천안 주택은행아카데미에서 개최한 「OECD 주요 현안과 우리의 대응과제」 정책간담회에서 김관호 연구위원은 『MAI 유보협상 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자유화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글로벌전략 추구 차원에서 이같은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구위원은 또 『국내기업이 구조조정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유예기간도 가급적 짧게 설정, 단기간에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왕윤종·이성봉 연구위원은 기업지배구조 논의와 관련, OECD 산업위원회 등에서 각국의 다양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행동기준을 마련중인 만큼 우리 정부도 금융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 마련을 위해 경제부처간 합동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혁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생 연구원 등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경간 서비스교역의 활성화 추세에 맞춰 대부분의 서비스제품에 대해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운영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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