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자료/과세목적외 사용불가/종합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한국,실명제 보완추진신한국당은 현재의 금융실명제가 막대한 자금을 음성화, 자금흐름을 왜곡하는 폐단이 있다고 보고 이의 보완을 정강·정책에 명시, 당론화 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신한국당의 고위 정책관계자는 『현재 금융실명제 정착을 명시한 기본정책 8항을 삭제하는 대신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를 실정에 맞게 보완, 공정한 경제로 만들어 나간다」고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 『실명제 대체입법과정에서 「금융거래 자료는 종합과세 징수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고 종합과세 대상인 연간 이자소득 4천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최고 세율 40%를 적용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한도도 함께 대폭 상향조정, 대체입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또 부정자금 세탁법안도 일부 손질, 대통령령에 위임된 금융거래시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되는 금액을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법안에 직접 삽입, 금융거래 불안감을 줄인다는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그러나 청와대는 신한국당의 금융실명제 보완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실명제 보완을 놓고 당정간 마찰이 예상된다.<온종훈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