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추세라면 무려 10조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까지의 국세수입은 74조6,000억원으로 진도율은 34.4%다. 지난해 같은 기간(35.0%)보다 0.6%포인트 낮고 지난 2012년 같은 기간(40%)보다는 무려 5%포인트 이상 떨어진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까지 계획된 국세수입 예상치 216조5,000억원 대비 실제 수입 실적치는 7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특별한 반전이 없다면 지난해 세수 진도율(95.9%)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커 세수 펑크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정부는 우선 급한 대로 다음달 발표할 '2014년 세법 개정안'에 세수확보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증세는 안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지 않는 등 공제제도가 역할을 다했다는 판단하에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이미 여러 차례 연장됐고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에는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실제 조정은 되지 않았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고용창출 효과가 작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 공제율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몰이 없어 항구화된 조세특례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8,460억원)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면액(1조3,765억원)이 가장 많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구미가 당긴다. 직접적 증세는 억제하면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감면액은 크지만 지금까지 제도의 기본 취지인 '고용창출'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공제방식·공제율·공제대상 항목 등의 개선안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고, 일몰이 없어 항구화 된 조세특례 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230건의 조세특례 감면 제도 중 일몰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는 76건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21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63.4%에 달한다. 다만 법인세와 부가세율은 현재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섣불리 손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하반기에 쓸 돈을 상반기에 앞당겨 쓰는 재정조기집행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세월호 참사까지 겹쳐 세수가 줄면서 나라 살림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재난·안전 예산 확충 소요가 커졌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 정책 예산 소요도 갈수록 늘고 있어 부담이다. 즉 돈 쓸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터무니 없이 적어 결국에는 세수를 늘리는 방법 밖에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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