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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레이디가구공매」 불공정거래 여부

◎증감원,중순까지 조사 마무리/허위기재 확인땐 고발증권감독원은 레이디가구 공개매수에 나섰다가 대수대금의 지급기일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중원 등 3개사에 대해 허위기재 및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한 후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5일 증권감독원은 『공개매수대금을 주지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근거조항이 없지만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관련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면 증권거래법에 따라 검찰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원 등 3사는 레이디에 대한 공개매수를 지난 9월29일 종료했으나 3백74억4천만원에 달하는 공개매수 대금지급 기일인 지난 2일 일방적으로 오는 14일로 지급기일을 연기한다고 공표했다. 증감원은 또 『중원 등이 공표한대로 오는 14일 공개매수대금을 청약주주들에게 지급하더라도 허위기재에 따른 검찰고발 절차는 계속될 것』이라며 『공개매수신고서 허위기재 뿐 아니라 시세조정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나 사기혐의가 발견된다면 이 건에 대해서도 추가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증감원은 매수자금 조달상황 확인에 필요한 공시자료를 보강하는 등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추진키로했다.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 신고서 허위기재행위는 최고 징역 1년,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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