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을 보면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에서 800m 안에 새로운 치킨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열 수 없게 된다.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전제로 3,000 세대 아파트단지,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신설되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면 거리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피자 업종은 가맹점 간 영업권 침해 사례가 비교적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 거리를 1,500m로 설정했다.
‘비비큐’와 ‘BHC’처럼 계열 관계의 브랜드의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권 침해 대책도 마련했다. 계열 브랜드 가맹점의 신규 개설로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면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액 50%를 보상해야 한다.
인테리어 교체나 매장 이전 등 리뉴얼 주기는 7년으로 제한된다. 가맹본부는 매장에 방문한 손님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는 가맹점에만 리뉴얼 주기를 5년으로 축소할 수 있다. 리뉴얼 비용의 20~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외부업체와 인테리어 교체 계약을 한 가맹점에 가맹본부가 과도한 감리비를 요구할 수도 없다.
과도한 광고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려는 대책도 마련됐다. 가맹본부는 매년 가맹점에 광고비 부담액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분기별로 광고집행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판촉행사를 할 때는 미리 가맹점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대하는 가맹점에 판촉행사를 요구할 수 없다.
신설된 모범거래기준은 비비큐, BHC, 교촌치킨, 페리카나, 또래오래 등 5개 치킨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2개 피자 브랜드의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공정위 측은 “3ㆍ4분기에는 커피전문점, 4ㆍ4분기에는 편의점의 특성에 맞는 모범거래기준을 각각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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