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견·중소기업엔 근로자의 날이 없다

법정휴일에도 절반 일하고 근로수당 못 받아<br>박탈감·퇴사 유발… 기본 안지키면 인재 안와


법정휴일인 5·1 근로자의 날에도 중소기업 종사자의 절반은 근무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437명 가운데 217명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고 답했다. 대기업 직장인 72명 가운데 19명, 중견기업 근무자 194명 가운데 84명이 각각 근로자의 날에 일한다고 답해 설문조사에 응한 직장인의 45.5%(320명)가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이다. 회사는 이날 근무하는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급의 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74.1%는 이러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 가운데 83.5%는 ‘별다른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가겠다’는 입장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복수응답)는 회사가 내린 결정이어서(47.2%)가 가장 많았다.이어 업무특성상 쉴 수 없어서(33.1%), 지금까지 쉰 적이 없어서(22.5%) 등의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어떤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복수응답)에 47.2%는 쉬는 근로자와 비교해 박탈감이 생긴다, 33.1%는 업무 의욕을 상실해 대충하게 된다, 30.3%는 회사 자체에 회의감을 느낀다(30.5)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