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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적자 방어 ‘고육책’/해외차입 30억불 규모 허용 의미

◎통신장비 등 고가 시설재도입 신청 크게 늘듯/상반기분 15일까지 접수… 월내 기업별 배분정부는 연내 국내기업들에 대해 국산시설재구입용 해외차입 20억달러와 외산시설재도입용 해외차입 10억달러등 총 30억달러의 해외차입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통화증발에 대한 우려로 국산시설재 구입용 현금차관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최근 해외로부터의 자본재수입으로 인한 국제수지적자가 크게 늘자 올해 처음으로 허용키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내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싼 금리를 이용한 해외차입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통신장비등 고가의 시설재도입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해외차입은 오는 15일까지 차입계획신청을 접수, 2월말까지 기업별 배분을 완료하고 하반기 해외차입은 오는 6월20일까지 차입예정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발행절차=국산시설재 구입 및 외산시설재 도입을 위해 외화증권발행 또는 상업차관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기계공업진흥회의 확인절차를 거쳐 오는 15일까지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외화증권발행계획 또는 차관도입계획을 신청하면 이를 토대로 차관도입 인가, 외화증권발행 신고필증교부는 재경원에서 최종 결정한다. ▲허용대상=국산화율 50%이상인 국산시설재를 사용해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으로서 국산시설재 사용비율(가액기준)이 50%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차입비율=중소기업·정부투자기관·SOC관련 공공법인 등은 국산시설재구입자금의 1백%이내, 기타 대기업은 국산시설재구입자금의 70%를 차입할 수 있다. ▲국산시설재의 범위=차관으로 도입되는 외화자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음식·오락업(골프장 스키장등)에 사용되는 국산시설재구입은 차입자금용도에서 제외한다. ▲차입예정자 평가기준=현행 평가기준인 재무구조 항목(자기자본비율, 국내금융기관차입 의존도, 국내증시조달 의존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신설법인에 유리하게 작용해 대부분의 자금이 이들 신설법인에 배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따라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설립된 지 3년미만인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동일업종의 평균 재무구조 지표를 해당기업의 지표로 간주해 해당항목의 평점을 산정키로 했다. ▲기업별 차입한도=정부는 97년중 국산시설재구입용으로 20억달러, 외산시설재도입용으로 10억달러 등 총 30억달러의 외자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나 한꺼번에 도입자금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별로 도입액의 절반씩(각각 10억달러, 5억달러)을 배분할 예정이다. 또 해외차입기회가 업종간·기업간에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별 차입한도를 설정, 차입계획신청이 반기별 차입한도를 하회할 경우 신청기업의 차입수요 전액을 허용하지만 차입계획신청이 반기별 차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국산시설재구입용은 1기업당 연간 2억달러, 외산시설재 도입용은 1기업당 연간 1억달러로 차입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차입유효기간=무분별하게 외화차입계획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관도입 또는 외화증권발행 예정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차입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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