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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씨 재기추진 의혹/편법 자금마련책 가능성
입력1997-02-24 00:00:00
수정
1997.02.24 00:00:00
◎한보부도 직전 출처불명 괴어음 「철강」주 이달초 이상 대량매매/어음 실소유주·주식매집자 철저조사해야한보그룹 특혜대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적으로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의 진술에 의존해 사실상 종결지어지자 금융계 일각에서는 정총회장의 재기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계에서는 정부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한보부도 직전에 은행에 지급제시된 1천1백억원규모의 출처를 알수 없는 괴어음이 존재한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이 괴어음은 정총회장이 부도위기를 감지, 자사어음을 발행해 재기자금을 미리 마련한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본지 2월18일자 2면 참조>
기업인 K씨는 23일 『부도후 재기를 위해 자기발행어음을 납품업체로부터 재매입하거나 융통어음을 만드는 수법으로 자기발행어음을 수중에 보유하는 경영주가 의외로 많다』면서 『부도직전에 일정한 세탁(어음배서)과정을 거쳐 어음을 돌릴 경우 실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부도직후인 이달초 한보철강주식이 대량매매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한보철강주식은 부도(23일)이후 1월말까지 거의 거래되지 않으면서 시세가 주당 5천3백90원에서 3천2백90원까지 폭락했다. 그러나 2월1일부터 5일까지 4일(일요일 제외)동안 총발행주식의 10% 수준인 1백60만주가 대량 거래됐다. 5백억원규모의 거금이 한보주식 거래에 투입된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배짱좋은 투기꾼이라도 한보철강의 주식을 부도처리된후 대량매입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법정관리후 재기를 염두에 둔 정총회장측이 3자명의로 주식을 매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게다가 검찰수사결과에서도 정총회장측은 빼돌린 회사돈을 이용, 가족등의 명의를 빌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8백억원어치나 사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법정관리회사의 부실경영주 주식을 전액소각토록 돼있는 법원의 법정관리처리요령과 달리 현행 회사정리법은 대주주주식을 3분의2만 소각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정총회장측의 한보철강지분은 50%에 달하고 있어 소각처리후에도 최소한 17%는 남는 셈이다.<본지 1월30일자 1·3면 참조>
결국 채권은행단의 자금지원을 통해 한보철강이 회생할 경우 정총회장은 자산규모 수조원에 달하는 한보철강의 대주주로 여전히 행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한보철강에 대한 자금지원에 앞서 정부가 부도직전에 돌아온 괴어음의 실소유주는 누구인지, 한보철강주식을 대량매집한 세력은 누구인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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