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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ㆍ예비군훈련 통지서 등 #메일로 발송 추진

미래부, 등기 이메일인 #메일 확대방안 검토… 내년 말까지 수수료 면제

미래창조과학부는 등기형 이메일인 공인전자주소(#메일)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개인이 송신하는 #메일 수수료(건당 100원)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메일은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온라인 등기 이메일로 작년 9월 도입됐다. 기존 이메일보다 보안성이 강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장점이 있다.

안창용 미래부 소프트웨어융합과장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u-페이퍼리스 코리아 콘퍼런스 2013'에서 #메일 확산을 위한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한 #메일의 수수료도 면제하고, 전자문서 유통 사업모델을 적용하는 100개 이상의 기업군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 수수료를 15만원에서 2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또 수수료가 면제되는 수신전용 주소와 수신자 부담 계정도 각각 오는 8월과 10월 신설키로 했다.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9월 보급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메일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경찰청의 교통범칙금과 국방부의 예비군 통지서 등을 #메일로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메일을 확대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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