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담합이 적발된 것은 지난 2012년 4대강 사업 적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올해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와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에서 건설사 담합을 적발해 각각 과징금 1,332억과 40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인운하와 관련해 법 위반 정도가 큰 9개 건설사(대우건설·SK건설·대림산업·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현대산업개발·동부건설·남양건설)는 검찰 고발하고 전현직 임원 5명도 별도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대우건설(164억4,000만원)과 SK건설(149억5,000만원), 대림산업(149억5,000만원), 현대건설(133억9,000만원) 등 4개사가 100억원대를 기록했다. 나머지 건설사에도 20억~80억원대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대형 건설사의 임원들은 지난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 모여 공구별 참가회사를 나눠 입찰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사들은 공구를 미리 나눠 가진 뒤 들러리로 세울 중소건설사도 합의해 나눴다. 이 같은 '짬짜미' 결과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공구별로 88∼90%에 이르렀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형 건설사의 나눠먹기 식 담합의 실체가 다시 한번 규명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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