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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정IP 상품 신규가입 일방 중단
입력2004-10-26 09:26:51
수정
2004.10.26 09:26:51
중소기업 "IP공유기 사용 막기위한 꼼수"<br>KT "중소ISP 사업악화 해소 차원"
KT[030200]가 갑자기 자사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의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고정 인터넷프로토콜(IP) 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면서 일부 소비자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고정 IP란 초고속인터넷업체(ISP)가 가입자에게 자사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군에서 하나의 IP 주소를 특정 기간에 특정 호스트에게 빌려주는데 사용되는 인터넷접속 주소다.
26일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에 따르면 KT는 소비자들에게 사전통보 없이 이달부터 메가패스 라이트 상품의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던 고정 IP 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키로 약관을 변경했다.
이는 KT가 9월부터 IP 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회선제공을 중단할 계획이었지만중소기업을 비롯한 소비자들과 IP공유기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이번 약관 변경으로 기존에 메가패스 라이트 상품에 신규 가입하면서 필요에 따라 고정 IP를 1~13개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이제 기껏해야 유동 IP 3개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로 전용회선에 가입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서버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소호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 등에서고정 IP 부가서비스를 애용해왔지만 향후 신규 가입자는 아예 이를 이용할 수 없게된 셈이다.
소비자들은 KT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이 고정 IP상품에 가입한 뒤 IP공유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KT의 일방적 약관 변경을 고정 IP사용에 따른 전용회선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 전용회선 서비스 가격은 회선 수에따라 다르지만 고정 IP 상품 가격에 비해 최저 두배에서 최대 십수배 비싸기 때문이다.
KT는 "고정 IP상품을 이용하는 기업고객의 경우 하나의 IP에 다수의 기업 종사자가 접속해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며 "비적법한 공유기 사용은 서비스 장애 원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애처리 및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야기하고있다"고 약관 변경 배경이 IP공유기 차단에 있음을 간접 시인했다.
KT는 또 "중소 초고속인터넷업체(ISP)들의 사업성 악화 원인이 자사의 메가패스고정 IP상품 때문이라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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