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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효험' 못본 굿값 법원 "일부돌려줘라"
입력2001-07-13 00:00:00
수정
2001.07.13 00:00:00
유부남을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무속인의 '굿'을 통해 그 사랑을 이루려 했으나 효과가 없자 소송을 내 '굿값'을 돌려 받게 됐다.여성의류 디자이너인 오모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직장 유부남을 흠모한 나머지 한 여성지에 실린 무속인 전모(여)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사랑을 부르는 굿'을 결심하게 됐다.
오씨가 무속인을 찾아가자 전씨는 "굿을 하면 내년 2월말까지 남자와 함께 살 수 있다"고 해, 오씨는 선금 500만원, 굿값 70만원, 소원성취 '팥값' 30만원 등 모두 600만원을 줬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효험이 없자 오씨는 "일을 성사 시키지 못할 경우 굿값을 반환하기로 했으므로 600만원을 돌려달라"고 전씨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지법 민사 3단독 전광식 판사는 '전씨는 오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조정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전 판사는 "전씨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오씨도 그대로 믿은 잘못이 있는 만큼 전액을 돌려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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