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과세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등 불복청구한 건수는 모두 5,75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년간 납세자의 불복청구는 지난 2007년 1만3,772건, 2008년 1만1,386건, 2009년 1만1,149건 등으로 감소해왔다.
또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국가가 패소한 경우(인용률)도 2007년 25.4%, 2008년 25.1%, 2009년 23.6%, 올해 6월까지 23.5% 등으로 계속 낮아졌으나 여전히 불복청구 4건 가운데 1건 정도 꼴로 인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실과세 재발방지를 위해 과세품질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평가하위자에 대한 교육 등 불복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인용(국가패소) 사건에 대한 환급 등 조세불복의 후속처리 상황을 `불복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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