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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과세불복청구·국가 패소율 감소

국세청이 부실과세 방지시스템 등을 시행, 2007년 이후 납세자의 과세 불복청구 건수 및 인용(국가 패소)률이 계속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불복청구 4건 가운데 1건꼴로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과세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등 불복청구한 건수는 모두 5,75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년간 납세자의 불복청구는 지난 2007년 1만3,772건, 2008년 1만1,386건, 2009년 1만1,149건 등으로 감소해왔다.

또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국가가 패소한 경우(인용률)도 2007년 25.4%, 2008년 25.1%, 2009년 23.6%, 올해 6월까지 23.5% 등으로 계속 낮아졌으나 여전히 불복청구 4건 가운데 1건 정도 꼴로 인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실과세 재발방지를 위해 과세품질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평가하위자에 대한 교육 등 불복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인용(국가패소) 사건에 대한 환급 등 조세불복의 후속처리 상황을 `불복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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