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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싹' 뿌리뽑아 금융질서 바로잡기
입력2002-05-24 00:00:00
수정
2002.05.24 00:00:00
■ 금감원 손보리베이트 철퇴임직원 면직·등록취소등 예상밖 중징계에 업계긴장
금융감독원이 전례 없이 손보사의 리베이트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것은 비리의 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리베이트가 모든 불공정거래의 시발인 만큼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겠다는 뜻이다.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 증권 ▲ 신용카드에 이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금융질서 바로잡기'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다른 일반보험의 불법행위에도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 검사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이번 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된 손보사들의 부당 영업행위는 ▲ 특별이익 제공 등 사업비 부당 집행 ▲ 자동차보험료 부당 할인 ▲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부당 위탁 등 3가지다.
쌍용화재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동차보험 계약 4,510건에 대해 주유권 및 현금 등 총 2억5,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적발됐다.
삼성화재는 모은행의 보험계약을 인수하면서 계약자의 임차료 1,600만원을 대신 납부하는 부당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는 신규 보험 계약자에게 5,000원이 넘는 가격의 사은품은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쌍용ㆍ제일ㆍ동부화재 등은 검사대상 기간 중 자동차보험과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의로 요율을 적용해 1,700만원에서 많게는 1억7,000만원의 보험료를 할인해줬다.
이밖에 세종인스ㆍ푸른신호등 등 손보사 대리점 25개는 보험상품 판매자격이 없는 모집인이 체결한 계약을 넘겨받고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적발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 중징계에 업계 긴장
임직원 39명에 대한 징계라는 '된서리'를 맞은 손보업계는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부당 할인행위나 기업보험 가입 업체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등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
징계 임직원이 가장 많은 쌍용화재측은 "지난해 말부터 리베이트 근절을 추진해왔으나 과도기적 상황에서 텔레마케팅으로 영업을 하는 일부 설계사가 기존의 관행대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꼬리를 내렸다.
그러나 쌍용 등 일부 손보사들은 범위 요율을 이용한 보험료 할인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범위 요율은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료 전면자유화와 함께 도입된 것으로 손보사들은 보험료의 할인ㆍ할증선을 자율적으로 책정해 이 범위 내에서 금감원의 승인 없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보험 불법행위 근절 이제부터 시작
금감원은 지난해 말 손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공언한 후 업계에 '자진신고'를 권유하는 등 처벌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해왔다.
이번에 대표이사 해임권고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의 면직이나 정직, 대리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전례 없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앞으로 이런 불법행위를 절대 눈감아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재의 강도가 한층 강해지는 것은 물론 감독의 대상도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아직 인터넷 등을 통한 보험료 부당 할인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일부 회사에서는 기업성 보험 가입자에게 더욱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달수 보험감독국장은 "리베이트 제공은 물론 각종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은 물론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중단 없는 시정'에 나설 뜻을 비쳤다.
이진우기자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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