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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이동중지명령권 도입 '수출통제 대폭강화'
입력2006-11-26 17:02:30
수정
2006.11.26 17:02:30
산자부 "내년 4월 실시"
전략물자 이동중지명령권 도입 '수출통제 대폭강화'
산자부 "내년 4월 실시"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전략물자 이동중지명령권’이 도입되는 등 전략물자의 수출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이상으로 전략물자 불법이전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6일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로 의심되는 화물의 이동을 중지시키고 상당 기간 동안 조사할 수 있는 이동중지명령권을 대외무역법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동중지명령권은 국내의 의심 화물뿐 아니라 국내 항만 및 공항을 경유 또는 환적하는 외국 화물에도 적용되며 조사 후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화물을 압수할 수 있다. 산자부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동중지명령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업체뿐 아니라 제조사나 수입업자도 전략물자를 확인, 신고하도록 해 의심 화물의 국내 유통관리를 강화했다. 전략물자 수출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배(수출액) 이내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배 이내 벌금’으로 확대됐다. 제조ㆍ수입업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 등에서 의심 화물 차단에 대한 협조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전략물자 이동중지명령권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연구원의 이석기 박사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전략물자의 국내외 생산 및 유통을 통제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40호와 대북결의안 1718호를 성실히 이행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11/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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