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통신사-대리점 간 판매장려금의 경제적효과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다. 판매장려금은 대리점이 스마트폰을 판매해 특정 이통사에 가입시킬 때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하지만 '장려금'이라는 명목상 표현과 달리 실제로는 각 대리점의 목표 달성을 요구하는 강제행위적 성격이 짙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제2의 남양유업 사태가 이통사와 대리점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통사들은 6만2,000원짜리 요금제를 1년 이상 가입하는 고객의 목표치를 대리점에 제시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해간다. 고객을 유치하더라도 컬러링과 같은 부가서비스 가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장려금을 또다시 떼어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식으로 영업활동을 벌여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일이 많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목표 강제행위에 대한 신고가 급증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연구를 통해 장려금의 불공정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장려금이 표면상으로는 유인제공 방식이어서 강제성 입증을 요구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심사지침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이윤을 대체하고 있어 강제성이 있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통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임박했음을 사실상 예고하고 나선 셈이다.
공정위는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 판매장려금 정책에 대한 구체적 위법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가 짜고 출시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이통 3사와 기기제조 3사에 과징금 총 453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