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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규제법력 폐지되면 지자체 즉각 시행
입력1999-02-24 00:00:00
수정
1999.02.24 00:00:00
행정자치부는 24일 법령에서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사무는 중앙부처에서 통보되면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이 정비되기 전이라도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행정자치부는 24일 낮 세종로청사에서 김기재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6개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갖고 규제관련 법령은 개정되면 지체하지 말고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또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빚어지는 부적격자 사업 참여현상을 차단하고, 생계비나 직업훈련수당의 이중수급자를 철저히 찾아내 실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했다.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 읍·면·동 사무소의 폐지가 아닌 기능전환임을 강조, 필요인력은 계속 근무하며 나머지는 본청으로 재배치되도록 하는 등 인력감축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컴퓨터 2000년문제(Y2K)와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로 시도별 합동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최고관리층이 문제해결을 직접 점검해 나가는 관리체제를 구축토록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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