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석민씨 5년 구형/어음 사기사건

서울지검 특수2부 김용철검사는 16일 법정관리중 3백22억원어치의 불법 융통어음을 발행, 할인하는 수법으로 3백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주산업 회장 윤석민 피고인(58)과 법정관리 대리인 이관희 피고인(48·전 서주산업 전무)에게 사기죄를 적용,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윤피고인등이 법정관리중인 회사의 경영에 관여, 거액을 챙겨 여러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