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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씨 5년 구형/어음 사기사건
입력1996-10-17 00:00:00
수정
1996.10.17 00:00:00
서울지검 특수2부 김용철검사는 16일 법정관리중 3백22억원어치의 불법 융통어음을 발행, 할인하는 수법으로 3백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주산업 회장 윤석민 피고인(58)과 법정관리 대리인 이관희 피고인(48·전 서주산업 전무)에게 사기죄를 적용,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윤피고인등이 법정관리중인 회사의 경영에 관여, 거액을 챙겨 여러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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