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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전화신청 수수료 미리내야 발급"
입력1998-10-25 19:51:00
수정
2002.10.22 11:03:10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미리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서울시내에서는 민원인이 택배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받아볼수 있다.
대법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제도 개선안」을 마련, 2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한 예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지법 관내 20개등기소(과)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에 의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신청할때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 등본발급수수료를 미리 내도록 했다.
이같은 수수료선납은 강남등기소등 5개 등기소의 경우 26일부터, 나머지 지역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수수료 선납제도는 그동안 자동응답기를 통해 발급신청을 해놓고 찾아가지 않은 등기부등본이 무려 15억원에 달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신청인들은 ARS의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계좌번호와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비밀번호를,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번호·만기일·비밀번호 앞 두자리를 입력해 발급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
대법원은 또 신청한 등본을 원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는 택배서비스제를 도입, 11월9일부터 서울시내 전지역에서 시행키로 했다.
택배서비스를 받으려면 택배수수료(건당 3,300원)와 등본수수료를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통해 미리 납부하고 ARS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신청하면 된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11월9일부터 서울지법 관내 20개등기소(과)에 한해 인터넷(www.scourt.go.kr)을 통한 등기부등본 신청도 가능토록했다. 이때도 역시 전화신청과 마찬가지로 등본수수료를 선납해야한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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