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독일 지멘스의 자회사인 오스람은 LED 기술과 관련한 특허 관련 소송을 일단락 짓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삼성이 오스람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해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과 오스람이 삼성을 고소해 지난달 법원 심리까지 열렸던 소송은 물론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오스람 간 LED 기술 관련 모든 법적 분쟁이 포함된다.
앞서 오스람은 지난해 3월 삼성과 LG를 상대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지방법원에도 '백색 및 표면실장형 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에 흡수된 삼성LED는 오스람이 TV·휴대폰 스크린에 사용되는 LED 핵심 기술 관련 8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오스람을 제소하는 등 팽팽한 특허 소송전을 벌여왔다.
전력소모를 줄여주고 내구연한이 수십년에 달하는 LED는 가로등과 상업용 조명 등에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으, LED 제조사들은 가정용 조명시장에서 기존 형광등이나 전구 등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올 하반기부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채택한 TV를 판매할 계획이다. OLED를 사용하면 TV가 태블릿 PC처럼 얇아질 수 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오스람은 상호 제기된 각국의 소송건을 취하하는 데 합의하고 상호 특허사용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최종 계약 체결은 8월 말로 예상되고 이번 합의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LG전자는 오스람과의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특허와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당분간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오스람으로부터 아직 특허 타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지만 연락이온다면 특허 문제 조정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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