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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 자금흐름 모니터링 강화
입력2000-12-14 00:00:00
수정
2000.12.14 00:00:00
한도초과 자금흐름 모니터링 강화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는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는 개인의 외환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의 증여성 송금ㆍ해외여행경비ㆍ유학비ㆍ체제비 등 각종 대외경상지급의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예금ㆍ신탁ㆍ증권투자ㆍ차입 등 각종 자본거래를 자유화한 것이다.
또 기업에게는 대외채권회수의무 완화, 해외사무소의 활동경비 제한 폐지 등 해외영업 활동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각종 규제를 대폭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자본의 대량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은행의 사전신고ㆍ세관신고ㆍ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한도를 넘는 자금의 유출입에 대해서는 한은ㆍ세관 등에 신고하고 그 내용은 국세청 등에 통보된다.
다음은 2단계 외환자유화의 일문일답.
-이번 조치로 개인들에게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개인의 대외경상지급한도가 폐지되고 자본거래가 대폭 자유화된다. 해외여행경비는 금액에 제한없이 휴대할수 있다. 다만 1만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하고 5만달러가 넘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장기 체류자와 유학생의 해외소요경비는 금액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건당 10만달러가 넘으면 한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연간 10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증여성 송금의 한도가 폐지되고 건당 5만달러를 넘으면 한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연간 1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이주비는 현행 지급한도가 폐지되고 10만달러를 넘으면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확인한다.
해외예금ㆍ신탁의 예치 및 처분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고 해외증권투자와 외화자금 차입제한이 완화된다. 다만 해외예금이 건당 5만달러를 넘고 해외신탁시는 한은에 신고해야 하고 연간 1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매입한도가 폐지되지만 건당 1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와함께 개인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가 1만달러에서 무제한으로 풀린다. 다만 2만달러 이상시 국세청에 그 내용이 통보된다.
-이번 자유화로 국내 기업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대외채권 회수의무가 완화된다. 과거에는 수출과 관련된 채권만이 외국환은행의 확인으로 회수 면제와 연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용역거래와 자본거래 채권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 기업이 비거주에 대한 건당 미화 5만달러를 넘는 채권을 보유하면 이를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예금ㆍ해외증권투자 등 다른 자본거래로 전환할 수 있다.
자금운용에 있어 기업의 해외예금ㆍ신탁에 대한 처분 제한이 폐지, 국내로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외국투자가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비거주자의 만기 1년 미만 원화예금이나 신탁거래 제한 등 자본유입과 관련된 잔존 규제를 폐지, 외국투자가는 국내 외국환은행의 원화예금과 신탁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외국투자가의 국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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