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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金 일수대출기간 3년으로 연장
입력2001-01-26 00:00:00
수정
2001.01.26 00:00:00
信金 일수대출기간 3년으로 연장
일수대출의 대출기간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26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일부 신용금고들이 일수대출의 대출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해오자 신용금고연합회는 일반자금대출규정을 개정해 이 같이 운영키로 했다.
일수대출의 대출기간은 종전 730일이내 10일단위로 운영해오던 것이 1,095일이내 10일단위로 변경됐다. 일수대출 자금을 이용해오던 대출자들은 이전에 2년내에 갚아야 했던 대출금을 3년동안 갚으면 된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의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금고연합회는 일반자금대출규정의 개정내용을 개별 금고에 알리는 한편 즉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와함께 신용금고연합회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의 실무처리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표준규정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한해 정기예금ㆍ자유적립예금ㆍ정기적금ㆍ신용부금ㆍ근로자장기저축 등 수개의 계좌로 분할거래가 가능하도록 변경했으며 저축한도 범위내에서 양도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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