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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명품 구입알선 여행사대표등 기소
입력2003-03-02 00:00:00
수정
2003.03.02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형사6부(신남규 부장검사)는 2일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위조된 외국 유명 상표가 부착된 상품 구입을 알선한 혐의(상표법 위반 방조)로 S여행사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여행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K여행사 영업이사 김모(45)씨 등 8명과 12개 여행사 법인을 각각 벌금 500만∼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짜 명품 구입을 알선해주고 판매상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들의 알선행위에 상표법 위반 방조혐의를 적용,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루이뷔통ㆍ프라다 등 가짜 명품 판매대금의 15∼25%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태원 H쇼핑점에 일본인 관광객 등을 소개해준 혐의다.
검찰은 H쇼핑점은 같은 기간 주로 여행사들이 소개해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44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멕시코 교민 33명이 가짜 명품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현지 사법당국에 구속되면서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가짜 명품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알선행위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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