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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토지 규모따라 국세ㆍ지방세로 나눈다
입력2003-05-20 00:00:00
수정
2003.05.20 00:00:00
임석훈 기자
토지를 일정규모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일부를 국세로 전환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으로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국세를, 이하일 경우에는 현행대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10일 재경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보유세제개편 실무회의에서 제기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됐으며 행자부 등과 추가 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따라서 국세 부과 대상의 토지규모 등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보유세제개편과 별도로 보유세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시가의 30%수준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표를 매년 3%포인트 인상해 2008년에는 50%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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