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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17.6%로 인상 추진
입력2003-03-24 00:00:00
수정
2003.03.24 00:00:00
최석영 기자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재 내국세의 15%에서 17.6%로 인상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받아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세율조정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4일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년도 행자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자부는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동력이 되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내국세의 15%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7.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현재 18조3,000억원 정도인 교부세를 약 2조1,000억원 정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자치단체 자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으로 과거 국민의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법정률 18.9%을 내걸었으나 지난 99년 12월 기존의 13.7% 에서 15.0%로 인상하는 데 그쳤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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