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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기준시가 3% 인하
입력2001-01-31 00:00:00
수정
2001.01.31 00:00:00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3% 인하
국세청, 2월1일부터
1일부터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지난해 8월 고시가격에 비해 평균 3.1% 인하된다.
국세청은 전국 115개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를 조정해 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원권 종류가 추가되면서 이번에 기준시가가 새로 고시된 골프장은 김포씨싸이드C.C(여자), 남서울C.C(여자), 뉴코리아C.C(여자), 서울C.C(여자), 안성C.C(여자), 태광C.C(여자), 한양C.C(여자), 경기C.C(주중회원권), 쎄븐힐스C.C(주중회원권), 프라자C.C(주중회원권) 등 14곳이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지난 1월1일자 기준으로 거래시세의 90%, 신규개장 골프장은 분양가액의 90% 수준을 반영했다.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골프장은 레이크사이드C.C(경기도 용인시)로 지난 97년 첫 고시이후 수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준시가는 3억5,600만원으로 작년 8월의 4억3,400만원에 비해 18% 하락했다. 최저가 골프장은 경기 여주군 여주 C.C로 1,150만원이었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신라C.C(경기 여주군)로 4,550만원에서 8,550만원으로 87.9% 상승했으며 하락률이 가장 높은 골프장은 경기 광주군 그린힐 C.C로 2억700만원에서 1억2,600만원으로 39.1% 내렸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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