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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주공재건축 12층이하로 제한

은평 불광동 1만여평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둔촌 주공재건축 12층이하로 제한 은평 불광동 1만여평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사업을 할 경우 12층 이하로 지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7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둔촌동 170번지 일대 17만2,500여평 규모의 둔촌주공 1~4차아파트 부지에 대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별도의 층고 제한없이 용적률 250%이하를 적용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강동구의 요청과 달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은 평균 200%이하의 용적률과 최대 높이 지상 12층 이하로 제한받게 됐다. 단, 기부채납을 할 경우엔 최대 15층까지 건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노후불량 주택 밀집 지역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1의1200번지 일대 1만2,570평에 대해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15층 이하 분양용공동주택과 10층 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분양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최대 35평을 넘지 못하며 건설된 총 세대 수의 80% 이상은 전용면적 25평 이하로, 40% 이상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 위원회는 또 ‘세운상가구역(3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의결, 충무로 4가 79번지 일대 세운상가의 건폐율을 53% 이하에서 52% 이하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789% 이하에서 1,000% 이하로, 층수는 지상 21층, 지하 6층 이하에서 지상 32층, 지하 7층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정영현 기자 y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5-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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