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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반독점 제재 초읽기
입력2004-03-19 00:00:00
수정
2004.03.19 00:00:00
김창익 기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유럽연합(EU)간 반독점 위반에 관한 협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돼 EU의 MS에 대한 제재가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MS는 EU 역내에서 운영체제(OS) 윈도에 미디어 플레이어 등 다른 응용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끼워 팔지 못하게 되며, 최대 32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돼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그동안 미국 법무부-MS간 반독점 소송 대부분이 수억달러의 합의금을 MS가 지불하는 것으로 봉합된 바 있어 MS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EU가 사상 처음이 될 전망이다. 더구나 EU가 이 같은 제재에 이어 현재 노트북 PC나 휴대폰 등에서도 MS의 반독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MS가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 진출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EU는 24일 법적 제재 방침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22일 EU 회원국 정부들과 논의해 벌금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5개 EU 회원국 전부가 MS에 대한 제재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24일 제재 방침은 쉽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EU 규정에 따르면 MS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32억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MS가 1~2억달러 가량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지난해 MS가 자사의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인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에 끼워 판매, 경쟁사의 진입을 사실상 원천 봉쇄 하고 있다며 반독점 판정을 내린 후 최근 MS와 협상을 벌여 왔다. 이에 대해 MS는 윈도-미디어 플레이어 번들 판매가 소비자이익에 더 부합한다면서 소비자들이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미국내에서도 그동안 법무부-MS간 반독점 소송이 잇따랐었지만 당신엔 소송의 초점이 미디어 플레이어가 아니라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였다는 점이 다르다.
한편 EU의 제재 현실화 방침에 대해 MS는 우선 유럽재판소(ECJ)에 항소하는 것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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