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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직업훈련 선발요건 강화
입력2001-12-05 00:00:00
수정
2001.12.05 00:00:00
앞으로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실업자는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마치고 적성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거쳐야 한다.노동부는 5일 그 동안 대량실업 아래에서의 양적인 직업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업자 직업훈련생 선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실업자 직업훈련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직업훈련 희망자가 훈련과정을 신청한 뒤 구직등록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구직등록을 마친뒤 의무적으로 사전상담을 받아 적성이나 학력, 능력에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 동안 실업자들이 원하는대로 훈련 과정을 신청, 적성이나 능력 등에 맞지 않아 중도에 이탈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고 실제 훈련을 마친 뒤 직업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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