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민간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정부도 수출품 원산지표시제도를 개편한다. 세계시장에서 '코리아(Korea)'의 브랜드가치가 높은 만큼 현행 규정상 'Made in Korea'를 붙이기 힘든 제품에 'Korea'를 붙일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에서 단순 가공·조립된 제품도 한국산 수출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고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신수출전략을 통해 밝힐 가공무역 활성화와 관련이 깊다. 외국에서 중간재를 들여와 최종재를 만들어도 'Korea'라는 국가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 표시 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부가가치가 최종재 대비 40~50% 이하인 중간재를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가공하거나 단순 조립한 제품도 한국산 수출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품에 '프로세스드 인 코리아(Processed in Korea)' '어셈블드 인 코리아(Assembled in Korea)' 등과 같은 원산지 표시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재 생산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수출품(완전생산 기준)과 2개 나라 이상에서 원재료를 조달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변형 과정을 거친 수출품(세번 변경 기준)만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 표시가 가능해지면 한국산 수출품 규모 자체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치가 한국 제품의 신흥국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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