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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영업 내달중순 본격화
입력2005-11-25 18:43:30
수정
2005.11.25 18:43:30
내달 1일부터 사업자 신청 접수, 금감위 9일 등록 심사 여부 결정
퇴직연금 사업이 오는 12월 중순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을 위한 정식 신청서를 접수하고 9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등록 심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은 금감위에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후 12월 중순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과 상품 인가를 위한 사전 등록을 끝내고 현재 예비 심사 중이다. 현재 사전 등록을 신청한 금융회사는 보험사 20개, 은행 13개, 증권사 10개 등 모두 43개며 자산운용사는 한 곳도 없다.
금감원 복합금융감독실의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과 인적 요건, 물적 요건 등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현재 인적 요건 심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물적 요건 실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과 함께 실제 퇴직연금 사업을 위한 운용관리 계약과 자산관리 계약에 대한 표준약관도 사전 심사 중이다. 운용관리 계약이란 퇴직연금 사업자가 기업에 제시하는 자산운용 방법을 뜻하고 자산관리 계약은 운용관리 계약에 따라 실제로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재 자산관리 운용은 신탁업을 할 수 있는 은행과 보험사만 가능한데 금융감독당국은 연내에 증권사에도 신탁업을 허용해줄 방침이어서 증권사들도 연내에 자산관리 계약자로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로 사전 등록한 회사는 보험업계에서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LG화재ㆍ동부화재 등 9개 손해보험사와 삼성생명ㆍ교보생명ㆍ대한생명ㆍ메트라이프 등 11개 생명보험사 등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ㆍ대우ㆍ현대ㆍ우리투자ㆍ굿모닝신한ㆍ교보증권 등이, 은행업계에서는 국민ㆍ우리ㆍ신한ㆍ조흥ㆍ기업ㆍ외환은행 등 시중은행과 농협ㆍ수협ㆍ광주은행ㆍ경남은행 등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사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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