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6년 8월 아들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 사망시 일반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박씨의 아들은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삼성생명은 해당 약관에 대해 정신질환 자살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일반보험금 6,3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이 아니더라도 보험가입 2년 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최종심까지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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