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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개인 보증총액 한도제 도입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개인의 금융기관별 연대보증현황을 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해 각 금융기관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각 은행은 개인의 재산,연간소득,직업 등을 고려해 보증총액한도를설정하고 이 한도에서 기존의 보증총액과 그 사람의 신용여신액을 차감해 신규보증제공 가능액을 산출하게 된다. 예컨대 보증총액한도가 5천만원으로 설정된 개인이 이미 2천만원의 연대보증을섰고 1천만원의 신용대출을 쓰고 있다면 신규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원이다. 재경부는 또 개인이 신용정보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PC통신,인터넷을통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용정보업자와 산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상시고용인력 20인 이상▲정보처리.정보통신시설구비 등의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이밖에 예금보험공사,금융지주회사를 신용정보업 출자가능 금융기관에 추가한반면 창업투자회사는 출자가능 금융기관에서 제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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