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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信協 경영관리결정
입력2001-11-02 00:00:00
수정
2001.11.02 00:00:00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주식투자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금인출 사태를 빚었던 파주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2일 경영관리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최고 6개월간 일반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와 같은 채무지급 정지가 이뤄져 부분예금보장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예금인출이 불가능해진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경영관리 결정이 내려지면 최고 오는 2002년 5월1일까지 채무지급이 정지되기 때문에 당분간 예금인출이 불가능하다"며 "그 기간 내에 자산ㆍ부채실사를 거쳐 정상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사결과 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내년 5월1일 전이라도 정상영업을 할 수 있지만 정상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위신협은 부분예금보장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금 5,000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예보에서 3개월 내 대지급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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