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제역·콜레라 늦게 신고한 농가처벌

최근 발생한 돼지 구제역과 콜레라의 발생을 늦게 신고한 농가들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농림부는 돼지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경기 안성의 농가가 신고를 지연시킨 것으로 파악돼 해당 농가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토록 경기도에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제의 농가는 지난달 30일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하고도 항생제를 먹이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지난 2일 사료 수송업자의 신고에 의해서 비로소 구제역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원도 철원군은 농림부의 지시에 따라 돼지콜레라 발생 사실을 10일 정도 늦게 신고한 농가 주인과 담당 수의사를 철원경찰서에 고발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제4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기 안성과 충남 보령에서 8일 구제역 유사 증상으로 추가로 신고된 돼지들은 우려와 달리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고광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