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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계약대금 조달청 직접 지급범위 확대한다
입력2011-05-02 09:45:10
수정
2011.05.02 09:45:10
박희윤 기자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해진다.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대금을 조달청이 먼저 지불하는 대지급제도를 보다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조달청은 3일부터 현행 1억원 이하인 총액계약의 대지급 대상을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 5억원까지 확대한다.
조달청은 이번 확대 조치로 대지급 대상이 현재의 65%에서 94%로 대폭 증가하게 돼 중소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조달청은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의 편의와 계약대금의 효율적 지급을 위해 여러 기관이 수시 반복적으로 구매함에 따라 대금지급건수가 많은 단가계약과 1억원 이하의 총액계약에 한해 대지급 제도를 운용해 왔다.
조달청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계약분에 대한 대지급 확대 조치에 이어 올해말까지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대지급대상을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총액계약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대지급 확대 조치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거래 편의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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