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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지구단위 계획 기준마련
입력2001-02-26 00:00:00
수정
2001.02.26 00:00:00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서울시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들이 작년 12월20일 이후 의무화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8일 공청회를 가진 뒤 3월 중순께 이를 확정, 각 구청에 지침을 내려보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와 수립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도로ㆍ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와 산조망권 확보를 위한 층고제한, 주변 입지여건 등에 따른 기준등이 포함된다. 또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교통ㆍ환경영향평가 등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각 재건축단지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돼 사업기간 단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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