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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코스닥 예심통과 12월 상장
입력2001-10-17 00:00:00
수정
2001.10.17 00:00:00
파라다이스는 오는 29일 등록예심관심을 모았던 카지노업체 강원랜드가 코스닥시장에 등록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5개 업체에 대한 등록예심을 벌인결과 강원랜드 등 10개사가 등록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강원랜드외에 등록 승인을 받은 업체는 정소프트, 한국통신데이타, 오리엔탈정공, 한송하이테크, 한국물류정보통신, 위다스, 동진에코텍, 리노공업, 신화정보시스템 등이다.
그러나 한빛전자통신과 아이티센네트웍스, 우진코리아 등 3개사는 재심의 처리됐고 동부스틸과 토탈소프트뱅크는 보류됐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10월25일 등록예심을 청구했다가 자진철회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코스닥위원회가 `강원랜드가 제시한 종합레저산업 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결국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코스닥위원회 정의동 위원장은 "강원랜드와 강원도 등 관련단체에서 종합레저산업 육성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이번 심사에 참고했다"면서 "심사결과 계획의구체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카지노업에 대한 등록적절성 여부는 이미 지난 회의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며 "외국의 증권시장에도 카지노업체들이 진출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등록예심을 받게 되는 카지노업체 파라다이스의 승인 여부가 관심을 끌게 됐다.
강원랜드의 경우 이미 지분분산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별도의 공모를 거치지 않아도 코스닥시장에 직등록할 수 있다.
코스닥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회사측의 준비가 충분하다면 며칠내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은 다음달중 공모를 거쳐 12월중 코스닥시장에등록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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