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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투기우려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1999-06-27 00:00:00
수정
1999.06.27 00:00:00
앞으로 수도권 등 전국에 걸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해당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공람제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돼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세청과 공조체제를 구축, 부동산 거래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투기행위가 심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아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바꿔 최고 90평의 주택을 지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분양용지를 임대용지로 전환할 때에도 당초의 용적률 범위안에서 당초 계획보다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특히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미분양상태로 남아있는 공공택지내 학교와 동사무소, 세무서 등 공공시설의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 용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용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30만㎡ 미만의 택지지구에서 지방업체에 분양 우선권을 주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되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했다.
또 수도권지역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땅주인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용지가격을 감정가로 공급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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