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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권 침해 피소

日 마쓰시타에 D램기술관련 3억달러삼성전자가 일본 마쓰시타전기로부터 특허권 침해와 관련 3억달러규모의 제소를 당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쓰시타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미국법인 3개사에 대해 자사의 D램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3억달러 규모의 특허권 침해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와 함께 제소된 미국법인은 삼성일렉트로닉스아메리카, 삼성세미컨덕터, 삼성오스틴세미컨덕터 등이다. 마쓰시타는 소장에서 "삼성전자와 3개 미국법인이 자사의 D램 관련 특허기술 3건을 침해했고 이로인해 건당 1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마쓰시타는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D램의 판매금지명령 가처분 소송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마쓰시타와 2년간 협상을 벌여왔으나 너무 많은 특허기술 사용료를 요구해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며 "소송이 제기된 만큼 법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타협점을 찾기 위한 협상도 동시에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쓰시타전기는 자사 제품에 내장되는 부품용으로 D램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를 외부에 판매하지는 않고 있다. 조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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