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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금' 감독 강화

150억이상 투입업체 추가자금 투자 제한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19일 최근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기업구조조정기금' 운용과 관련해 기업투자분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중복투자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기금의 주요 출자자로 이사회를 통해 기금을 감독해온 산업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우선 이후 상장 또는 등록 가능한 10개 안팎의 기업에 대해 조기상장을 추진하는 한편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등 회사자금부담을 고려한 회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ㆍ아리랑ㆍ무궁화ㆍ한강 등 4개 기금은 137개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장 30개, 코스닥 51개, 비상장과 미등록 56개사에 투자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또 150억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자금 투자를 원칙적으로 자제하도록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실회계 처리 및 경영상 비리 등이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는 관련자 형사고발, 보유재산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 말 현재 4개 기금은 137개사에 총 1조9,91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평균 수익률은 5.16%에 달한다. 반면 97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금속 등 4개 업체 938억원이 부실화돼 상각처리됐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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