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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대기업 SOC민자법인 출자때 부채비율등 예외추진
입력1999-10-10 00:00:00
수정
1999.10.10 00:00:00
권구찬 기자
또 외국 기업이 국내 SOC사업에 참여할 경우 법인세와 취득세·등록세 등을 10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 등과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현재 대기업들은 18% 이상의 투자수익률 보장을 명문화하고 조세·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민자사업법인의 대기업 집단 예외 인정 등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건교부는 그동안 민자시설 완공후 정부 등에 기부 채납할때 기업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영세율을 적용,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최근 대한상의가 73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자사업 참여의사를 가진 업체는 이중 29개에 불과했으며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문제(43.9%)와 수익 미흡(24.3%), 사업 부적절(13.7%), 위험 부담(7.7%) 등을 꼽았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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