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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적재산권 보호/미,「관찰대상」 지정/USTR,1등급 낮춰
입력1997-05-02 00:00:00
수정
1997.05.02 00:00:00
【워싱턴=연합】 미무역대표부(USTR)는 30일 미통상법 특별 301조에 의거한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연례검토 결과를 발표, 한국을 종전보다 한등급 낮은 「관찰대상국」(WL)으로 지정했다.USTR는 검토보고서에서 『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에 가입하고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복제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러한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을 평가, 지난 92년부터 지정돼온 「우선관찰대상국」(PWL)을 한등급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케이블TV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외국물 제한의 점진적 완화, 지적재산권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등의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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